참가사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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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. 독립부스란?

    독립부스란 참가업체가 주최사무국으로부터 전시면적만 제공받아 참가업체가 전시장치물 설치 및 디스플레이를 자체적으로 또는

  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부스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독립부스는 전시면적만 제공하기 때문에 전기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Q. 조립부스 제공항목

    조립부스는 주최사무국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기본 제공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벽체, 파닥 파이텍스, 기본조명(스포트라이트 4개), 

    전력(업체당 1Kw, 2구콘센트 1개), 상호현수막, 안내데스크 및 의자(1세트) 기본 제공항목 이외는 참가업체가 직접 시공하거나 구입 및 대여하셔야 합니다.

    안내데스크와 의자는 신청부스 수량에 관계없이 통일된 규격으로 참가업체당 1세트씩 제공합니다.

  • Q. 참가신청 절차

    참가를 희망하시는 참가업체는 주최사무국으로 연락을 취하시어 참가가능여부를 문위해주세요.

    참가가능여부가 확정되면, 주최사무국으로부터 참가신청서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시어

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함께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해주세요. 

    주최사무국에서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인보이스를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
    참가신청서 제출 날짜에 근거하여 참가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발행합니다.

    참가비 납부방식에 관해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주최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인보이스 수신 후 3일 이내 VAT를 포함한 총 참가바의 50%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.

    또한 잔금 50%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셔야 하며, 참가비 납부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참가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  • Q. 부스위치 배정

    기본 부스배정은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효율, 부스규모, 전시품목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최사무국의 권한으로 배정합니다.

    부스위치 배정은 참가신청 및 참가계약금 입금 순서에 근거하여 부스 크기 순으로 순차배정 합니다. 부스위치 확정 후 잔여부스가 발생할 경우

    '선착순'에 근거하여 부스의 규모 및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주최사무국은 전시개최 이전에 효율적인 전시회 운영을 위해

    기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. 

  • Q. 참가업체 준비사항

    전시품을 비롯한 전시 진열대, 부스내부 인테리어, 업체홍보물, 명함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.

    부스 내에서 카드결제 및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, 사전에 주최사무국을 통해 전화 또는 인터넷회선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    (비용청구) 부스 내에서 사용하실 상담테이블, 진열대, 의자 등 비품은 주최사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비품임대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 

  • Q. 참가업체 준수사항

    전시 참가업체는 전시장에서 혼잡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인근 전시부스에 방해가 되어서도 안됩니다.

    견본 및 기념품은 할당된 부스 내에서만 배부할 수 있으며 이동이 불가피한 특수한 홍보활동의 경우 주최사무국과 상의하셔야 합니다.

    전시장 개장, 설치 및 철거일정은 주최사무국에서 정하며 주최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한 폐막시간 이후에만 철거할 수 있습니다.

    조립부스 입점시 시공되어 있는 조립식판넬에 시설물 부착을 위한 압정,타카,못질,본드 부착 등의 행위는 금지입니다.

    이로 인한 시설물 훼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참가업체는 원상 복구비를 부담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그 외 자세한 참가업체 준수사항은 참가신청서 서식에 별첨된 참가업체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고, 준수사항 불이행 시 발생되는

    주최사무국의 강제집행 및 제재 조치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주최사무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• Q. 참가신청 해지

   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즉시 주최사무국으로 서면 취소통보를 하여야 합니다.

    또한 전시회 참가규정에 의거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며,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.

    (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)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참가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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